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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6【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91조의7【토사채취허가의 제한등】
제9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93조【차량등의 처분】
제94조【상여금의 지급】
제95조【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95조의2【사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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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의 반출】
제93조【부정임산물의 몰수】
제94조【차량등의 처분】
제95조【장부의 비치등】
제96조【상여금】
제97조【입산통제구역등의 지정등】
제98조【입산신고】
제99조【입산통제구역의 해제등】
제100조【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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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포함시킬 것이 합의되지 아니한 국유지까지 무상양여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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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45조의 3). 국유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공유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회사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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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나 수입임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현황, 자연휴양림 운영상황, 북한지역 조림지원 실태, 숲 가꾸기 내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 실태 등도 국감단골메뉴이니 만큼 앞으로 산림청에서 해결해야 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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