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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제한등】
제91조의4【채석장의 재해발생방지】
제91조의5【채석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등】
제91조의6【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91조의7【토사채취허가의 제한등】
제9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93조【차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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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설정등】
제102조【주민동원명령 및 진화】
제102조의2【사상자에 대한 보상】
제103조【병해충의 구제예방】
제104조【산림개발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5조【기금의 관리기관 및 감독】
제106조【기금의 용도.이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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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채권회수 의무면제(추심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채권의 발생 등의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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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국유재산)
5)성명불상자의 소유물
(3)소유의 의사
(4)평온, 공연한 점유
1)간접점유의 경우
2)공동점유의 경우
3)시효취득을 위한 점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5)시효기간과 기산점
1)시효기간
2)점유개시의 기산점
3)기산점의 임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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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시에는 관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해야 함
o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함
o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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