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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저해시설의 개별입지를 규제
<표 4-1> 도시경관관리법규 분석
구 분
국토
계획법
건축법
자연
환경
보전법
환경
정책
기본법
산지
관리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문화재
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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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의제되는 사항(주의:농지전용허가는 의제 아니다)
-산지전용허가 허가.신고 또는 협의
-입목벌채 허가.신고
-수도법에 의한 허가.신고
-도시 및 하천공원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사업자는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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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법
법2조 4
법15조
법24조
문화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공원시설로 본다
법15조에 따라 본 공원은 도시공원의 근린공원으로 분류한다.
본 사업은 법24조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는다. 단 공원시설은 제외한다.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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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조 (점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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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계획)를 근간으로 도시 건축물의 토지이용과 용적률, 높이 등을 규제유도하고 있으며 고도계획, 외선, 경관ㄱ보호방추선 등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역사적 환경보존을 위해 연방 차원의 「도시계획촉진법」과 「연방건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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