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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수립등】
제28조【휴양림의 시설기준등】
제29조【휴양림의 지정.지정해제 및 변경의 고시】
제29조의2【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등】
제30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
제31조【휴양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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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등】
제30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등】
제31조【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제32조【휴양시설의 종류】
제33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위탁등】
제3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제35조【수목원 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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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등】
제30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
제31조【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등】
제32조【휴양림의 위탁관리】
제33조【휴양림의 입장료등】
제34조【수목원의 조성등】
제34조의2【수목원의 관리.운영등】
제35조【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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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었다.
제도운영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신규 양성, 교육, 배치, 운영은 시·도광역시에서 맡고 있다. 양성교육은 크게 신규자 양성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신규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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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농림부
‘08.12까지
토지공사 농지비축 허용
농림부
‘09.6
개발가능 산지
공급 확대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
산림청
‘08.12
준보전산지 규모화 추진
산림청
‘09.6까지 10,30부동산대책(7기)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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