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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이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악취발생물, 기계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법적 허용기준을 말하며 대기분야에서는 매연 가운데 황산화물, 분진, 질소산화물, 유해물질의 허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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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
허용기준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ㄱ.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kcal이상인 시설
a.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b.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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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신청서 1부
o 제조소 등 구조설비명세표 및 위치·구조·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도면
8.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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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진단기준일수
(단위 : 인.일)
구 분
대 상 시 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 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소 각
시 설
매 립
시 설
진 단
기 준
일 수
120
85
72
49
49
72
72
[별표2]
처리시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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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무면제
오 폐수
생활오수 발생
하나 오폐수처리
장 유입 처리
* 공해종류는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가스, 분진, 매연, 소음, 악취, 폐수 및 산업폐기물
을 말한다.
* 단위 및 법적허용치는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구 허용기준을 기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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