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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혹은 증여재산의 換價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리하여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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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함은 그 기간은 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13. 시효제도에 대한 비판
시효제도는 일정한 시간적 지속이라는 사실상태에 대하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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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중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23. 물납과 연부연납
물납
*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가액의 50% 초과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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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중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23. 물납과 연부연납
물납
*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가액의 50% 초과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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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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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유증사인증여 등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세의 과세원인인 상속유증사인증여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상속세법에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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