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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때 - 10년간 500만원
6. 세율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의 10%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50%에 이르기까지 5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7. 年賦延納과 物納
(1) 年賦延納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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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함은 그 기간은 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13. 시효제도에 대한 비판
시효제도는 일정한 시간적 지속이라는 사실상태에 대하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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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유증사인증여 등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세의 과세원인인 상속유증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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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중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23. 물납과 연부연납
물납
*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가액의 50% 초과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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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중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23. 물납과 연부연납
물납
*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가액의 50% 초과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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