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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
2. 상속과세가액계산명세서 (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부표2)
4. 공과금·장례비용·채무명세서 (부표3)
답 : (1) 1,250,000,000원 : 5억+6억+1억+5천만원
(2) 10,000,000원 : 장례비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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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 상속개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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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상속세 : 총상속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상속세과세표준×세율=상속세산출세액+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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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생전 증여 재산가액이 가산되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이 공제된다.
상속세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긴 유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망 후 절세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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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생전 증여 재산가액이 가산되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이 공제된다.
3. 상속세 절세 요령
상속세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긴 유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망 후 절세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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