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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을 거치
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절차 : 통지서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각 지자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지자체
장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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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3.3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
구
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주소또는사업장
(전자우편)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 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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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 청구
라. 조세소송
Ⅲ. 결 론
1. 조세와 국민경제
가. 조세부담과 국민부담
나. 조세의 역할 정립
다. 조세체제의 정비
2.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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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지 아니하는 결정 등으로 나뉜다. 그 밖에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대리인에 관한 규정, 심사청구기간의 계산, 청구서의 보정 등의 규정은 과세전 적부심사에 준용된다. I.서설
II. 조세불복대상
III. 조세불복절차
Ⅳ.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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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30. 대의제
대의제란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직접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가의사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통치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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