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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 완료일부터 2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에 해야 한다.
※ 설립등기사항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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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8호. 2021년 8월 5일.
국가정보법령센터. 부당해고 구제기관. 생활법령. 해고근로자.
대한민국 법원 종합볍률정보. 대법원 1989. 6. 27.자 89다카5123(본소).5130(참가)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9년 8월 15일.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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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지점소재지에서는 대표청산인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절. 상업등기의 공고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 1999년, P139
- 상업등기의 공고
상업등기는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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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영수필 통지서 1통, 영수필통지서 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식
교부받는다.
- 등기 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해 제출한다.
● 취득세와 등록세의 계산사례
(예-1) 단독주택의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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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조 제1항에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 전입으로 본다) 이전 5년 이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까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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