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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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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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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대여하는 자금 : 사업에 필요
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타
- 신청방법: 생업자금대여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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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대여
지원 대상: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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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10) 자금대여
4. 저소득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1) 지원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기간
4) 지원대상인원
5) 채권확보
6) 신청방법
7) 신청서류
8) 지원절차
5. 실업자 창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1) 지원내용
2) 지원점포조건
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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