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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시에는 의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여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자를 지명하고, 발언시간이나 발언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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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3년마다 1회 이상 개최하여야하며 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임시총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때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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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는데,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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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업무는 크게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의결권한’과 노동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인 ‘판정권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의결권한
ⅰ)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
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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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업무는 크게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의결권한’과 노동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인 ‘판정권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의결권한
ⅰ)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
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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