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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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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폐업한 사업장의 연말정산 환급
①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환급할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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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12월분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미지급한 때에는 잉여금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1. 급여 등(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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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연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다르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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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해외지점을 설치한 내국법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
1)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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