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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不動産稅)
2.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1)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2)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excise tax)
3) 주세(酒稅; liquor tax)
4) 인지세(印紙稅; stamp tax)
5)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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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세무항목
1) 자본변동
2) 연구개발
3) 조건부융자금
4) 스톡옵션(stock option)
3.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2)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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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vs간접세
Ⅰ. 직접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당이득세
4. 상속세
5. 증여세
Ⅱ. 간접세
1. 부가가치세
2. 주세
3. 인지세
4. 증권거래세
5. 특별소비세
Ⅲ. 목적세
1. 교육세
2. 농어촌특별세
3. 교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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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1. 그간의 조세정책
2. 토지세제
Ⅴ. 세금과 세제정책
Ⅵ. 세금과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 의무자
2) 과세 물건
3) 과세 표준
4) 세율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승계
4. 납세의무의 소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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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정답] 2년 국기법 45조의 2
30. 2003년 8월 31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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