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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 소득이 부당하
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과도한 세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7)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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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정답] ① (소득세법 74조)
22. 다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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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답] ②
10. 다음 중 소득세 산출 계산방식이 틀린 것은?
①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②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③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④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자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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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소득공제신고서(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포함)(별지3과 별지4호 서식)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기한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매년 5월1~5월 30일)
참고문헌
- 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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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또는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판매수당,후원수당만이 있는 사람이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1년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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