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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품 및 감가상가자산의 신고 (영74의4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일반과세자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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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취득한 때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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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 (이하 "과세특례전환자등"이라 한다)가 1996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간이과세자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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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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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계산 :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
Ⅶ. 재고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때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재고금액 등*10/110*[1-5/100(25/100)*경과된 과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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