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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1996년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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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란의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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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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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1984.11.15.(740),1739]
판례 81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범위”
*내국신용장(Local L/C)
【사실개요】
1. 가산세의 종류
【판결요지】
【참조조문】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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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사전약정 없이 용역(귀 질의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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