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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여세법 해답
<문제1>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한 소득이나 차입금 등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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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⑴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항의 규정에 의한다(所法 §7, 法令 §7, 農特法 §6).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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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때에는 법인 대표 개인이 수익의 귀속주체가 되므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원천징수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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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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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22601-1846, 1989.05.2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①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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