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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하며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연도 5년간 이월시킴.
ㆍ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됨.
<소득세법>
① 외국납부 세액공제(§ 57) :
② 배당 세액공제(§ 56) :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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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해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2 감면한도
산출세액 X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3 구분경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병행할 때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세법에 의거 구분계산 되어져야 한다.
2) 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 : 배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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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취득세
2. 주민세
3. 자동차세
4. 재산세
5. 도축세
6. 등록세
7. 주행세
8. 면허세
9. 종합토지세
10. 사업소세
11.공동시설세
12. 농업소득세
13. 도시계획세
14. 지역개발세
15. 담배소비세
16.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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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총액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재해상실비율
5.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산림)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중 선택
(1)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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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종합소득금액
②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2) 배당세액공제(소법 56)
배당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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