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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Ⅵ. 양도소득세 납부
1. 확정신고자 자진납부
감면세액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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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pf.re.kr/jungbo/tax18.asp
5. http://100.nate.com/EnSrch.asp?kid=10948200 ◈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1. 종합소득세 과제표준의 계산구조
2. 세액의 계산
3. 종합소득공제
4. 세액의 공제
5. 가산세
6. 가산세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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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세액 감면 한다(租特法6)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同法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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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8.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기본구조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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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차익이란 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인 것만 해당된다.
보험차익 과세요건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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