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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하며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연도 5년간 이월시킴.
ㆍ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됨.
<소득세법>
① 외국납부 세액공제(§ 57) :
② 배당 세액공제(§ 56) :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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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2)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세의 구조
과 세 표 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세율
결 정 세 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
총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액
자진납부세액 =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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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종업원할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6)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20%가 가산됩니다.
11.공동시설세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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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총액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재해상실비율
5.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산림)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중 선택
(1)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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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종합소득금액
②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2) 배당세액공제(소법 56)
배당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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