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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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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액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연말정산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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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면제
6)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
7) 결손금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8)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취득세·등록세 면제
9)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
10)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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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소급해서 총괄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양도소득세
2. 증여세
3. 종합소득세
4. 국제조세
6. 국세기본법
7. 상속세
8. 법인세
9. 원천징수
10.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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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의 계산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1) 환급 후 이월결손금의 변경
2) 환급결정 후 세액 등의 변경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창업
1. 개요
2. 감면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3. 감면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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