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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및 각종 경비 관련 자료
-인건비 지급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및 일용노무비 대장)
-신용카드영수증 등 간이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입증 자료 및 세액공제 관련 입증 자료 1. 재산세(재산의 세금)
2.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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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물론 가능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준경비율제도는 1. 1부터 시행되므로 5월에 신고하는 귀속 소득세까지는 표준소득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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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
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o 그리고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되는 사업자가 추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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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수취시 - 건당 10만원 미만, 농어민과의 거래제외 영수증 등 수취금액 × 2%
5) 무기장 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제외)
소득세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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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바
◆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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