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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된 대리인(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소송의 모든 법적 행위는 乙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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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보증서의 작성 경위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戊 은행이 근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甲이 丁에게 근보증서에 기명날인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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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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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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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 사용하여 응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없으므로 위 사안의 소송은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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