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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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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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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보증서의 작성 경위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戊 은행이 근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甲이 丁에게 근보증서에 기명날인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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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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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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