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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감시원을 둔다.
제50조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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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리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마약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①해당 허가관청(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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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신고수리
(4) 대마취급자격상실자의 대마처리에 관한 사항
(5) 장부와 서류의 검사 및 대마의 수거
(6) 대마취급자의 허가취소
(7) 대마감시원의 임명
(8) 몰수한 대마의 인수·폐기 및 처리
(9) 대마의 운반·보관·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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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입자, 보험급여 등 : 공단에게
요양급여 관련 : 심사평가원에게
90일 이내 문서로, 180일 지나면 제기못함
보부장
보험료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 시효
3년 1. 의료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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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의약품의 관리
(1) 약사에 관한 사항
(2) 대마관리에 대한 사항
11)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
14)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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