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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감시원을 둔다.
제50조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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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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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약류 취급허가
1)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
①피성년후견인, 피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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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신고수리
(4) 대마취급자격상실자의 대마처리에 관한 사항
(5) 장부와 서류의 검사 및 대마의 수거
(6) 대마취급자의 허가취소
(7) 대마감시원의 임명
(8) 몰수한 대마의 인수·폐기 및 처리
(9) 대마의 운반·보관·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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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50% 부담
외래 진료
상급종합병원
모든 지역
60%
종합병원
동
50%
읍,면
45%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
40%
읍,면
3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진료원
모든지역
3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지역
30%
본인부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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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관리에 대한 사항
11)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15) 장애인의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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