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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마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를 소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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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물질로 분류된다. 한국에서 불법으로 밀조되는 각성제인 필로폰(일명 히로뽕)이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주류를 이루고 있다.
찬성
-음지에 있던 마약을 양지로 끌어내어 정부가 관리하여야 한다.
반대
-정부는 이미 마약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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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그들도 약물에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약물사용을 전파시키는 학생이나 밀매자를 부모나 학교 당국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4) 주변의 역할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등에서는 전문가를 파견 계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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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제53조 (몰수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 시·도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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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50% 부담
외래 진료
상급종합병원
모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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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동
50%
읍,면
45%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
40%
읍,면
3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진료원
모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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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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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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