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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득공제
종 전
개 정
□소득공제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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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구분
2 . 종합소득
2 . 산림소득
3 . 양도소득
4 . 퇴직소득
Ⅳ . 소득세의 납세와 계산
1.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2 .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지
3 . 소득세의 계산구조
4 . 소득세의 기본세율
5 . 소득세의 신고납부
Ⅴ .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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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의 방식 으로 납부한 금액
◎ 공제대상 사용 기간 및 사용 대상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기간 ( 2007.12.1~2008.12.31)
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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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3%(중소기업은 10%)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세의 10%로 한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同法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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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면제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Ⅶ. 벤처기업회계의 법인설립
1. 자본금 출자
2. 창업관련비용
3. 개업관련비용
Ⅷ. 벤처기업회계의 법인세
1. 법인세의 개요
1) 법인세의 의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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