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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로(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제17호) 은행의 대금지급보증이 없으며 수출금융의 융자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내국신용장과 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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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음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이 되지 못함.
(2) 유사점 : ① 수출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국내구매에 사용
② 공급자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③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이 됨
④ 외화획득용원료의 사후관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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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전송
※참고문헌
인터넷 무역길라잡이, 남경두·김대중 2001 저
㈜사이덱스21홈페이지-http://www.cydex21.com
http://kotis.net
http://tradearea.co.kr Ⅰ.일반무역거래 절차
1.수출거래절차
(1)해외시장조사
(2)거래선 발굴
(3)거래제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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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물품매도확약서(공급자 발행)
소요량증명서(원자재 구매 시)
발급근거서류
공급자의 생산능력 보유를 입증하는 서류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내국신용장발행신청서
물품매도확약서(공급자 발행)
소요량증명서(신용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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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등을 수입한 자는 반드시 대응수출을 이행하여야 하나 불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동 원료가 수출물품의 제조에 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물 사후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대응수출의무 및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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