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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 피고인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및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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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 등사권
1) 수사절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규칙 제96조의21)에 참여할 변호인 및 체포 구속적부심사(규칙 제104조의2)를 청구한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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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보장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수사목적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불인정
* 1960년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권 인정
·이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제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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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할 수 있는 경우
52. 증언거부권
53. 간이공판절차
53. 증거의 의의와 종류
54. 증거재판주의
55. 거증책임의 전환
56. 자유심증주의
56. 자백배제법칙
20. 자백의 보강법칙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 전문법칙
59. 수사기관작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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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적인 인센티브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종 시스템이 경영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운영되어 기업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산업스파이 사건은 첨단기술의 보유업체와 경쟁이 치열한 업체를 대상으로 회사가 어려울수록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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