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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료비 : 5,400,000 - ( 30,000,000 × 3% ) = 4,500,000 원
( 한도액 3,000,000 원 )
② 추가 의료비공제 : Min ( 1,500,000 , 1,800,000 ) = 1,500,000 원
③ 의료비공제액 : 3,000,000 + 1,500,000 = 4,500,000 원
29. 거주자 안정미의 2002년도 소득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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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증권(펀드), 보험(보험)의 기관별 취급가능
연간 납입금액의 100%(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모두 소득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중도해지시 추징세,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세(22%)
일반연금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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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비과세소득
2)근로소득공제
3)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4)연금보험료공제
5)특별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기부금)
6)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 (연금저축,신용카드,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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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② 미용 및 성형수술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③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대학원 제외)는 한도가 없다.
④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는 연 100만원이 한도액이다.
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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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72,000,000
10,000,000(장례비) + 62,000,000(채무) = 72,000,000
3. 상속세과세가액(1 - 2) : 2,108,000,000
4. 상속공제【(1) + (2) + (3)】 : 1,788,800,000
(1)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 MAX(①, ②) : 500,000,000
① 항목별 공제 : 200,000,000(기초공제)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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