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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2.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5.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증권거래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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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4) 납부기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증권거래세법 제9조),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월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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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VOL.- NO.- (2011)
박성욱 ( Sung Ook Park ), 신충휴 ( Chung Hyu Shin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VOL.19 NO.5 (2018):81-114 Ⅰ.서론
Ⅱ.본론
1.사회적 기업
2.사회적 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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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3)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4)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5)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2. 자금조달능력의 증대
3. 기업홍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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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제1항제1호 및 제2의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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