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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높은 소주에 대한 세율이 35%로 더 낮았었다.
<그림2> 일본의 알코올1리터에 따른 1도당 세금 비교
일본 발포주의 주세를 생각하는 모임(泡酒の制を考える) http://www.happoshu.com
[ビル泡酒新ジャンル商品のお酒にする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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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직도 너무 낮아서 이들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 사회비용을 줄이고 장기적 으로는 술 소비를 줄여가는, 조세의 근본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 라고 평가된다.
또한, 저도주와 고도주의 주종간 뒤바뀐 주세율 체
인지세, 주세, 인지세와 주세, 인지세 주세, [인지세와 주세] 인지세와 주세 각각의 정의, 과세대상, 세액, 효율성과 형평성, 현황, 개선방안 [2012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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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과소납부가산세(10%)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변 4전(연 14.6%)의 이자세액을 폐지
Ⅶ. 세법과 주세법
주세법령상의 규정들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주류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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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부과(다만, 리큐르는 10%)하고 있는 점, 따라서 전체적인 세율을 보면 희석식소주는 38.5%, 증류식소주는 55%, 보드카, 진, 럼, 데낄라, 기타 첨가주는 104%, 위스키, 브랜디, 꼬냑은 130%의 세금이 부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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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세액을 부과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자가용주 면허 제도를 부여하여 주종에 따라 차별정책을 폈다. 주세수탈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려면 조선주와 같은 재중소비주의 시장상품화가 선결조건이었다. 그런데도 비조선주에 대해 자가용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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