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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파산했을 때) 피고는 자기가 부담할 몫의 150%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투자액의 10%이상 손해를 보았으며 투자금액이 $200,000이하인 투자자에게는 모두 공동배상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법정감사건당 100만유로(상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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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존속한다.(大判 1980. 4. 8. 79다2036)
제11절 法人의 登記
Ⅰ. 法人登記制度의 性質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기타 등기 : 대항요건
2.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부동산등기법이 아님을 주의)
Ⅱ. 登記의 種類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3주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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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4.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의의무와의 관계
Ⅲ.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주대표소송
1. 경영판단의 원칙의 개념 및 연혁
2. 경영판단의 원칙의 근거와 목적
3.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의 전제조건
4.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효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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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414조 1항).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여야 하고(상412조 1항, 415조, 382조 2항), 이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임무해태로 된다. 이 건의 판결에서는 감사인 피고 K의 책임을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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