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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취득세, 등록세, 관세 등이다.
부과납세방식 - 과세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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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고납부제도와 정부부과제도로 구분이 되는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납세자 자신이 하느냐 정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
신고납부제도: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정부부과제도(보통징수): 상속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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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문서를 대폭 축소하여 19종 40개의 과세문서 중 3종 16개 문서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등록시장(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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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그밖에 부당이득세, 전화세, 인지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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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정답] 2년 국기법 45조의 2
30. 2003년 8월 31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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