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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제한
특정 행정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당해 법령에 의한 기존의 인,허가를 철회 또는 정지하도록 하거나(마약법 제53조, 약사법 제71조, 가스사업법 제26조 등) 건축법 제 69조 제2항의 경우처럼 허가 등이 취소된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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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기업과 소비자), B2B(기업과 기업) 및 M2M(단말과 단말)으로 구분
- B2C : 모바일 뱅킹(자금이체, 계좌조회), 중계(증권매도, 매수), 쇼핑(재화, 서비스 구입), 티켓팅, 경매 및 광고 등
- B2B : 모바일 공급관리(자재구입, 주문결제), 사업관리(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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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체납자의 관허사업의 제한
이는 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허가 등을 요하는 모든 사업을 새로이 할 수도 없게 함은 물론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하여 기존의 사업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체납조세를 스스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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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수단
3. 한계(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 여부)
< 제 3 절 관허사업제한 >
1. 의의
2. 유형별 고찰
<제 4 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의 부과)>
1. 의의
2. 종류
< 제 5 절 기타 새로운 수단 >
1.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등
2. 국외여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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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代執行의 意義
2.代執行의 主體
3.代執行의 要件
4.代執行에 있어서의 裁量問題
5.代執行節次
6.代執行에 대한 救濟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Ⅰ.槪說
Ⅱ.課徵金 加算金 등
Ⅲ.供給拒否
Ⅳ.違反事實의 公表
Ⅴ.官許事業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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