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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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목 :
□ 총 페이지수 :
□ 목 차:

<代執行>
1.代執行의 意義
2.代執行의 主體
3.代執行의 要件
4.代執行에 있어서의 裁量問題
5.代執行節次
6.代執行에 대한 救濟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Ⅰ.槪說
Ⅱ.課徵金 加算金 등
Ⅲ.供給拒否
Ⅳ.違反事實의 公表
Ⅴ.官許事業의 制限

본문내용

, 그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이들 규정이 정당한 공급거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 문이 제기될 수 있다.
3.救濟手段
대법원은 단수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법한 단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Ⅳ.違反事實의 公表
1.意義
위반사실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고액조세체납자의 명단 사업명의 공시 또는 공해배출업소의 명단공개 등은 그 예이다.
2.法的 根據
공표는 관계자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사실상 심각한 불 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관계자에 대한 聽聞 또는 辨明機會의 부 여 등 사전절차와 관련하여,법적 근거의 필요성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 제는 결국 공표사실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권리 이익에 대한 궁극적인 침해내 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3.公表에 대한 救濟
위법한 공표행위로 인하여 관계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구제 수단 여하가 문제된다. 먼저 위법한 공표행위에 대해 항고쟁송에 의하여 그 취 소를 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바, 그 해결은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상 '處分등'의 관념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행정상 공표행위는 공행정작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보면, 위법한 공표행위에 의하여 명예 신 용 등이 침해된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Ⅴ.官許事業의 制限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적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 하여는 각종의 인 허가발급의 거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규정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1.違法建築物을 사업장으로 하는 官許事業의 制限
건축법은,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 처분에 위반하여 그 허가나 승 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 하는 다름 법령에 의한 영업 등의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등은 당해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國稅滯納者에 대한 官許事業의 制限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 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또한 이 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서장의 요구에 대하여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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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06.22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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