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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금융기관등의 비업무용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공매
압류부동산공매
세무서장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
유입부동산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회수중 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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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配分金錢의 範圍 : 압류한 금전,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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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81·12·31]
④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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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다(相贈令 74조 1항). 다만,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상장 혹은 협회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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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아 세 공무원이 압류한 납 세자의 재산중 공매처분하여야 할 경우
②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압류관서의 장이 공매대행 의뢰한 재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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