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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유사제도
(1)병존적 채무인수:인수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하는 경우
(2)계약인수:계약당사자의 지위인수
#계약관계상 존재하는 모든 채권,채무 등 부수적 관계의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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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조 3항 본문). 사유(事由)신고(申告)는 서면에 의하여 하되 사건을 표시하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하고, 공탁서(供託書)원본(原本)을 첨부하여야 한다(규 140조).
10. 추심후의 절차(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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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2통 작성
(2) 공탁통지서(피 공탁자 수 만큼 작성)
(3) 제출
1) 원칙 :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예외 : 가압류가 있는 경우 기재 -> 채무자 기재(피공탁자)
집행채권이 적은 경우 피공탁자기재 -> 채무자기재 (피공탁자)
2)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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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없어지고, 채권자는 공탁물을 가져갈 수 있는 청구권(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다.
⑤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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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데도 경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의 공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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