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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마친 경우 당사가 신탁계약을 근거로 보전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 : 부정할 수 없다.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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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2. 모두 생략등기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은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등기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가능하다.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예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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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3). 저당권과 채권 관계 4). 대법원 판례
2. 유치권과 압류, 가압류
1). 압류, 가압류
2). 유치권과 압류, 가압류 관계
3). 대법원 판례
Ⅲ. 결론
나가는 글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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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다(98마475).
이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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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88.2.23 87다카1989).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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