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22조 2항), 부재자 본인이 스스로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 때, 또는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재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가 명한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3.06.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
- 페이지 28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1.04.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의 관리는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상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11.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보호하고 상속인 자신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게 청산을 하게 함과 동시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 수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4.11.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1)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處分
①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權限이 소멸한 경우 포함)(제22조)
1. 利害關係人. 檢事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封印. 競賣 등의 처분을 명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2. 본인.재
|
- 페이지 168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4.12.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