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중간고사 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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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중간고사 요점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공법과 사법에 대해서 학자들의 세 가지 견해를 설명하고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설을 써라.

◉ 법원에 대해 정의하고 우리 민법의 법원에 대해 써라.

◉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라.

◉ 민법의 효력에 대해 써라.

◉ 권리의 종류에 대해 써라.

◉ 사권의 내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 써라.

◉ 사권의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에 대해 써라.

◉ 절대권과 상대권에 대해 써라.

◉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에 대해 써라.

◉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 대해 써라.

◉ 기대권이 무엇인가?

◉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엇인가?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대해 써라.

◉ 사력구제(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에 대해 써라.

◉ 권리능력의 시기에 대해 네 가지 견해를 쓰고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학설을 쓰라.

◉ 태아의 권리능력

◉ 의사능력, 책임능력, 행위능력의 개념을 정리하시오.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해 써라.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대해 써라.

◉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대해 써라.

본문내용

). 취소라기보다는 철회를 뜻한다.
③ 영업의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 즉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8조 2항 단서)
④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은 영업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한다.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대해 써라.
1. 필요성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능력자 측의 취소 여부에 의존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 제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143조 이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또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2. 무능력자 상대방보호를 위한 네 가지 권리
① 최고권: 일종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독촉하는 것이다. 무능력자 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확실한 대답할 것을 재촉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케 하는 것이다.
② 철회권: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무능력자 쪽에서 추인을 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거절권: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추인이 있기 이전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거절권을 행사하면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취소권의 배제: 무능력자가 사술을 쓴 경우,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믿게 하기 위한 경우는 무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러한 경우에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효과는 무능력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기타의 취소권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즉 무능력자 쪽의 취소권은 배제 내지 박탈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대해 써라.
1. 의의
일반적으로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부재자의 잔류재산 관리
(1)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①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상속인·배우자·채권자·보증인 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22조 1항 전단)
② 가정법원의 처분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가정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보수청구권이 있다.
③ 부재자가 나중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22조 2항), 부재자 본인이 스스로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 때, 또는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재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가 명한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둔 경우
① 부재자가 둔 관리인은 부재자의 수임인이고 또한 그의 임의대리인이므로, 그 권한·관리의 방법은 모두 부재자와 관리인 사이의 계약(680조 이하)에 의하여 정해진다. 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11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참견할 필요는 없다.
②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본인의 부재중에 소멸한 때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는 가정 법원이 끼어들어 참견을 한다.
  • 가격2,3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06.11
  • 저작시기2013.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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