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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성립요건
4. 유치권의 효력 발생
5. 유치권의 소멸
Ⅱ. 본론
1. 유치권과 저당권
1). 저당권이란 2). 채권의 종류
3). 저당권과 채권 관계 4). 대법원 판례
2. 유치권과 압류,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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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03.20. 선고 2009다60336).
3.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유치권 신고는 유치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채권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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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록을 함으로써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행권원을 얻은 후 인도명령에 의해 실효적으로 인도 집행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강제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다.
5.기타재산
골프재산권, 아파트분양권, 무체재산권(저작권, 특허,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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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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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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