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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교부를 하면 되고 채권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다. 불확정채권(정지조건부채권,가압류채권 등)의 경우 그 배당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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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관리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이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의 경우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법원에 의해 강제관리와 같은 공탁(유보공탁 또는 불출석공탁)이 행하여진다.
③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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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사망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러한 가압류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신청당시에 생존하고 있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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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으로써 채권보전을 위한 주요대상물이 되고 있다. 동산이지만 유체동산집행과는 달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을 함으로써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행권원을 얻은 후 인도명령에 의해 실효적으로 인도 집행을 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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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는 한 일단 압류하 는 것이 정당한 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철로서라도 환가성이 있는 제조중 에 있는 선박의 환가성을 부정하고 가압류집행을 거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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