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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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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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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는 값나가는 동산으로써 채권보전을 위한 주요대상물이 되고 있다. 동산이지만 유체동산집행과는 달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을 함으로써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행권원을 얻은 후 인도명령에 의해 실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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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이 부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구제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 의의
채무자는 법원의 가압류,가처분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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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없어도 보전처분 발령과 함께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집행이 완료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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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의 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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