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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을 본집행으로 전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가압류. 가처분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채권자는 가압류,가처분결정으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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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채무자는 '을'이고, 제3취득자인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병'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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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가압류결정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야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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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되어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신청서에 압류결정문 사본, 가압류결정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탁사실통지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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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데,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산이기의 착오로 위 가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각각 별도의 순위번호를 부여하는 바람에 마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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