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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장 작성의무를 면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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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 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장 의무 매입,매출장 기장 의무 주고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만 보관
납부의무의 면제 없음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1천 2백만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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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에누리와 환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⑤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⑥ 판매가능액이란 무엇인가요?
⑦ 매출총이익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⑧ 매입장, 매출장을 기록,유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⑨ 기말상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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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장 및 매입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 과세기간동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8.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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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장: 매출품목, 수량, 단가 등
매입장: 매입품목, 수량, 단가
원가원장: 원가계산기간별 원가원장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명세장: 급료, 여비교통비 등을 항목별로 발생내용 기재
제조경비명세장: 제조에 필요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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