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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철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외 공문발송과 접수는 4분기별로 나누어서 철하여 둔다.
‘Ⅰ’은 1월에서 3월까지, ‘Ⅱ’는 4월에서 6월까지, ‘Ⅲ’은 7월에서 9월까지, ‘Ⅳ’는 10월에서 12월까지를 말한 다.
나) 내부결재는 1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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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1) 출석통지서 송부
2) 출석통지서 관보게재 -사립은 제외
3) 출석통지서 수령거부
4) 심문권
5) 진술권
6) 진술권 포기
7) 정당한 사유없는 불참
8)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 출석불가능
2.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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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 회원자격 상실 및 강제탈퇴 ]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연락여부 상관없이 봉사 월 1회 불참 시 경고, 누적 2회 불참 시 회원투표에 의한 강제 탈퇴
3. f.g.t.g.의 목적이나 위상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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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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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불참 시 5천 원 정도이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계모임에 불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제재 규칙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총 30명 중 현재 계모임을 하고 있는 21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14명(66.7%)이 ‘있다’라고 응답했고, 7명(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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