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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신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임시사업장폐쇄시는 그 날로부터 10일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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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의 신고
의료업을 폐업휴업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
시군구청장은 신고의 수리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의원급을 3개월을 초과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폐업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조산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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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의약품 판매업 변경 신고, 폐업휴업재개 신고,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에 대한 업무등을 담당한다.
보건소 의약 팀에서는 마약류와 항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취급자 허가(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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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및 재개신고수리
- 정신과의원에 대한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 명령
- 평가입원대상자의 진단 및 입원조치
- 정신질환자 중 입원 대상자의 입원치료 의뢰 및 통지
- 정신질환자의 퇴원, 가퇴원, 처우개선 명령 및 입원조치 해제
12) 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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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및 재개신고수리
라.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마. 정신과의원에 대한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 명령
바. 평가입원대상자의 진단 및 입원조치
사. 정신질환자중 입원대상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아.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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